승강기 안전검사의 연기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행정안전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0일)
- 처리Processed
- 행정안전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전화, FAX, 민원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안전검사 연기신청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 별지서식 2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1.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을 중단한 경우(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승강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승강기 안전관리법제32조 제3항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52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승강기 안전검사의 연기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