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신고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재활용목적 자가매립시설 매립 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한국환경공단, 각 시도(0일)
    처리Processed
    한국환경공단, 각 시도(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재활용목적 자가매립시설 매립 외)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소각한 양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1부 나. 소각열에너지의 회수ㆍ이용비율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1부 (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납부 고지서 및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나.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제품ㆍ재료ㆍ용기를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1부 (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나. 연간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5)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섬(「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 내에서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6)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사본 1부 나.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임을 증명하는 서류(관계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해당합니다) 1부 다.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7)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매립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굴착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8)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 투기ㆍ방치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57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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