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등록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신규등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각 시도(0일)
    처리Processed
    각 시도(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현장제출 및 기타
신청서Application form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신규등록 신청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의 철도시설 정밀진단·성능평가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자본금 및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과 그 대표자 및 임원이 법 제44조의4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은 서류 1부 (2)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44조의4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그 임원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로 한정한다) 1부 (3) 등록분야별 별지 제12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1부 (4) 등록분야별 별지 제13호서식의 장비 보유현황과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ㆍ교정을 받은 장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검정ㆍ교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요성능을 갖추었는지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6)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ㆍ임원이나 기술인력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정보가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13000-013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신규등록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