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신고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안전인증기관(0일)
    처리Processed
    안전인증기관(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안전확인신고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5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시험을 받아야하며,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제품설명서 (4)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5)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관련 서류(별표4 제2호다목3)의 경우에 한정한다) (6)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시험 결과서 (7)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의 표시 견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50000-014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