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신고

안전확인 신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인증기관(0일)
    처리Processed
    인증기관(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안전확인 신고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받아 당해 공산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경우 이를 신고하는 업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3) 제품의 설명서 1부 (4)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에 한정) (5)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별표4 제2호다목3의 경우에 한정) (6) 해당제품에대한안전확인시험기관의안전확인시험결과서1부 (7)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18조제1항제1호에따른안전확인의표시견본 (8)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 (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의 표시 견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1000-004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안전확인 신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