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환경부(0일)
- 처리Processed
- 환경부(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순환경제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신청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순환경제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서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순환경제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신청서' 신청 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 수행계획서 1부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 사본(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4) 사업자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9조 제2항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제3조 제4항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56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순환경제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