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검사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개인용]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한국선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0일)
    처리Processed
    한국선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기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신청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6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가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을 신청하기 위하여 먼저 안전검사대행기관에서 안전검사를 받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검사대상 장비 명세서 (2)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하는 길이의 구분에 따른 도면 (3) 복원성에 관한 자료(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모터보트ㆍ세일링요트 또는 고무보트만 해당한다) (4) 「전파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무선국 허가증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검사증명서(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무선설비 또는 위치발신장치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30000-008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개인용]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