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소방서, 소방본부(0일)
- 처리Processed
- 소방서, 소방본부(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소방공사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 (2) 착공신고 후 변경된 소방시설설계도면(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에 따라 설계업자가 설계한 도면을 말합니다) 1부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4)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으로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합니다) 신청서 등 사용승인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소방시설공사업법제20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 별지서식29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60000-002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