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인증

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국가기술표준원(0일)
    처리Processed
    국가기술표준원(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안전인증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하면 안전인증 신청기관의 시험설비보유 현황, 제품시험 전문가의 능력 등과 공정성 등을 검증하여 안전인증기관을 지정하는 업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1부 (2)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5조제1항에따른안전인증,제8조및제17조에따른안전검사를수행하기위한조직,인력,시험설비등을기록한사업계획서1부 (3)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5조제1항에따른안전인증,제8조및제17조에따른안전검사를수행하기위한절차·방법등을기록한업무규정1부 (4)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4조제2항및시행령제7조에따른안전인증기관지정기준을충족한다는사실을증명하는서류1부 (5)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1000-003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