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인증
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국가기술표준원(0일)
- 처리Processed
- 국가기술표준원(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안전인증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하면 안전인증 신청기관의 시험설비보유 현황, 제품시험 전문가의 능력 등과 공정성 등을 검증하여 안전인증기관을 지정하는 업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1부 (2)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5조제1항에따른안전인증,제8조및제17조에따른안전검사를수행하기위한조직,인력,시험설비등을기록한사업계획서1부 (3)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5조제1항에따른안전인증,제8조및제17조에따른안전검사를수행하기위한절차·방법등을기록한업무규정1부 (4)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4조제2항및시행령제7조에따른안전인증기관지정기준을충족한다는사실을증명하는서류1부 (5)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4조 제2항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1000-003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