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인증과, 인증

안전관리인증[작업장,업소,농장,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 변경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인증변경신청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1일)
    처리Processed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정하는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안전관리인증작업장, 안전관리인증업소, 안전관리인증농장,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변경신청서
받는 것What you receive
안전관리(HACCP)적용 인증서,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인증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축산물작업장(업소,농장)에서의 원료관리,처리,가공,포장 및 유통,판매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 중점관리하고 있는 작업장 인증 후 인증받은 사항 또는 중요관리점을 변경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인증변경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30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안전관리인증[작업장,업소,농장,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 변경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