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생활환경과, 신고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시설변경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5일)
  2. 기타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기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허가)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신고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배출시설신고필증 또는 배출시설허가증 < 공무원확인사항 > (3) 사업장의 명칭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4)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10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