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승인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국립환경과학원(0일)
- 처리Processed
- 국립환경과학원(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승인신청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의 4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폐기물 재활용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활용이 가능(Negative 전환)토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환경성평가를 거치도록 규정 이에, 신규 재활용용도 및 방법에 대해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 및 변경 승인 절차가 필요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재활용환경성평가서
근거법령Legal basis
-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3 제3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의6 제6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48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승인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