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안전분야 지위승계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5일)
- 처리Processed
- 원자력안전위원회(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지위승계 신고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등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된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때,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지위승계 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승계 대상 지위의 허가증, 지정증,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1부 (2)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경우: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양도ㆍ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나.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합병의 경우: 합병 계약서 사본,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3) 지위승계 신고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원자력안전법제19조, 제29조, 제34조, 제44조, 제51조, 제62조, 제69조, 제83조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15조의2, 제24조, 제30조, 제39조, 제43조, 제48조, 제55조, 제86조, 제97조, 제115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079960-001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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