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평가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기술검증(공고기간 및 현장평가기간 제외)
120일기준표 표기 총 1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20일(약 4개월)
- 접수Received
- 한국환경산업기술원(0일)
- 처리Processed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120일)
신기술인증(공고기간 제외)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 접수Received
- 한국환경산업기술원(0일)
- 처리Processed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평가등록비 : 2백만원, 평가수수료 : 현장평가에 소요비용(검중신청에 한한다)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신청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호 또는 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환경기술평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술의 개발배경.연혁, 원리 및 타당성 등을 기술한 서류 (2) 기술의 성능.경제성을 기술한 서류 (3) 평가대상의 설계도 및 운전절차서 (4) 평가항목.평가횟수.평가방법, 평가와 관련한 원료.재료 또는 시료의 종류, 국내 가동 시험성적서 등 신청인이 자체평가한 내용을 기술한 서류 (5)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 및 기술의 신규성, 우수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함)을 기술한 서류 (6) 국내.외의 사용실적(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내.외의 특허 또는 인증 등 신청인의 기술보유자 임을 입증하는 서류 (7) 기술검증의 경우 검증을 받고자 하는 사항 및 현장평가방법을 기술한 서류 (8) 특허법 제5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 실시한 선행기술조사보고서 (9) 그 밖에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및[별지2]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28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평가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