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허가

위험물제조소 등 변경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접수Received
    소방서, 각 시도(0일)
    처리Processed
    소방서, 각 시도(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설치허가 수수료의 1/2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이송취급소 변경허가신청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 1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위험물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설비 및 품명등을 변경하기 위한 민원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변경허가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2)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가. 해당 제조소등을 포함하는 사업소안의 주요 건축물과 공작물의 배치 나. 해당 제조소등이 설치된 건축물 안에 제조소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의 배치 및 구조 다. 해당 제조소등을 구성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의 배치(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경우에는 공정의 개요를 포함합니다) 라. 해당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의 구조(주유취급소의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Ⅴ 제1호 각 목에 따른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를 포함합니다)중 변경에 관계된 것 마. 해당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피뢰설비,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개요 중 변경에 관계된 것 바. 압력안전장치ㆍ누설검지장치ㆍ긴급차단밸브 등 긴급대책에 관계된 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개요 중 변경에 관계된 것 (3) 3. 해당 제조소등에 관계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의 구조설비명세표 중 변경에 관계된 것 (4) 4. 소화설비(소화기구를 제외합니다)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 중 변경에 관계된 것 (5) 5. 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 중 변경에 관계된 것 (6) 6.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당해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이하 “옥외저장탱크”라 합니다)의 기초·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지질조사자료 등 기초·지반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와 용접부에 관한 설명서 등 탱크에 관한 자료 중 변경에 관계된 것 (7) 7. 암반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당해 암반탱크의 탱크본체·갱도(坑道) 및 배관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수리(水理)조사서 중 변경에 관계된 것 (8) 8. 옥외저장탱크가 지중탱크(저부가 지반면 아래에 있고 상부가 지반면 이상에 있으며 탱크내 위험물의 최고액면이 지반면 아래에 있는 원통종형식의 위험물탱크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당해 지중탱크의 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조사자료 등 지반에 관한 자료 중 변경에 관계된 것 (9) 9. 옥외저장탱크가 해상탱크[해상의 동일장소에 정치(定置)되어, 육상에 설치된 설비와 배관 등에 의하여 접속된 위험물탱크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당해 해상탱크의 탱크본체·정치설비(해상탱크를 동일장소에 정치하기 위한 설비를 말합니다)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및 공사공정표 중 변경에 관계된 것 (10) 1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발급한 기술검토서(「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미리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중 변경에 관계된 것 (11) 1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적은 서류(변경공사와 관계가 없는 부분을 완공검사 전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이송취급소 변경허가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이송취급소 완공검사합격확인증 (2)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이송취급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가. 해당 이송취급소를 포함하는 사업소 안의 주요 건축물과 공작물의 배치 나. 해당 이송취급소를 구성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의 배치 다. 해당 이송취급소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의 구조 중 변경에 관계된 것 라. 해당 이송취급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피뢰설비,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개요 중 변경에 관계된 것 마. 압력안전장치ㆍ누설검지장치ㆍ긴급차단밸브 등 긴급대책에 관계된 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개요 중 변경에 관계된 것 (3)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구조설비명세표 중 변경에 관계된 것 (4) 4. 소화설비(소화기구를 제외합니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 중 변경에 관계된 것 (5) 5. 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 중 변경에 관계된 것 (6) 6.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서류 중 변경에 관계된 것 (7)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작성한 서류(변경공사와 관계가 없는 부분을 완공검사 전에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60000-004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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