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반환청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 접수Received
- 시.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0일)
- 처리Processed
- 시.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2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반환청구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대상이 되는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자가 그 시설을 사용 개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전 적립금의 적립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후관리비용지출명세서
근거법령Legal basis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2조 제1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75조 별지 63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20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반환청구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