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 허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4개월기준표 표기 총 24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20일(약 2.0년)

    접수Received
    원자력안전위원회(24월)
    처리Processed
    원자력안전위원회(0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건당 100,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신청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8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증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79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라 한다)을 건설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10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2) 안전성분석보고서 10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3) 안전관리규정 10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4)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10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5)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6)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및 처분방법에 관한 서류 2부 (7)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할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한 서류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8)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9)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 공무원확인사항 > (10)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079960-001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