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신고

폐기물처리업(처리시설) 권리·의무승계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0일)
    처리Processed
    시.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의 권리·의무 승계신고 대상자는 승계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 권리의무 승계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페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계획서(같은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승계신고인이 제47조제4항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승계신고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행계획서 (5)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6)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20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폐기물처리업(처리시설) 권리·의무승계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