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 신고

해양환경관리업(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권리·의무 승계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해양경찰서(0일)
    처리Processed
    해양경찰서(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해양환경관리업 권리 의무 승계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의거 해양환경관리업(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을 등록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 등 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자는 해양환경관리업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ㆍ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의 합병의 경우로 한정) (4)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속의 경우만 한정) < 본인정보 제공요구 >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30000-006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해양환경관리업(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