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신고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신고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방사선 관계 종사자(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방사선안전관리책임종사자선임, 해임 또는 겸임하거나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나 변동할때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합니다) 또는 경력증명서 1부 (2)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3)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4) 의료면허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5) 전문의자격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6) 방사선사면허증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0000-047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