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민원 처리기간
33건입니다. 소관 부처는 제도를 맡은 곳이고, 실제 접수와 처리는 각 민원 페이지의 접수 기관(시군구, 읍면동, 세무서 등)이 합니다. 날수는 법이 정한 기한이지 실제 소요가 아닙니다.
다른 부처: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국세청,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체 부처
복지와 보건17
- 군인연금 및 군인 재해보상급여 심사청구60일
- 외국거주 군인연금 수급권자 국내 대리인 선임·해임신청즉시
- 외국거주 군인연금 수급권자 신상신고즉시
- 퇴직급여 및 상이연금 청구30일유형 2
- 퇴역연금 수급자 재취업 및 퇴직신고즉시
- 군인 유족급여청구30일
- 군인연금 유족대표자 선정(변경) 및 선정해제즉시
- 군인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2일
- 군인연금수급권 상실신고즉시
- 예비군 부상자 치료비 지급 청구(민간의료시설)5일
- 군인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발급 신청즉시
- 군인 분할연금 청구 및 취소30일
- 군인연금 외 소득 신고7일
- 군인연금 지급 정지액 조정신청즉시
- 군인 장애보상금 청구30일
-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의 산입 및 합산 신청7일유형 2
- 군인연금 지급확인서 발급 신청즉시
병역과 보훈8
환경과 안전4
교육2
세금과 사업자1
가게와 영업1
출처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 2025-03-27 판(민원처리법 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