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신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한국전력기술인협회(0일)
    처리Processed
    한국전력기술인협회(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의 선임 또는 해임을 전력기술인단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로 선임의 경우 선임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해임시에는 해임일로부터 30일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상주용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선임신고의 경우 가. 전기안전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 (2) 나.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 (3) 다.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재직증명서와 실무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또는 그 증빙서류 (4) 라.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졸업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5) 해임신고의 경우 가. 전기안전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 (6) 나.해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 자격증 (7) 다.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 사본(후임자의 선임없이 해임하는 경우에 한함) 2. 비상주용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전기안전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 (2)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서 사본(선임신고시에 한함) (3)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의 소속기술인력과 개인대행자에 대한 별표13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별 가중치 변동현황을 기재한 별지 제37호서식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13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