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시.도(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7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8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타수질오염원명세서 및 그도면 각 1부 (2) 원료.사료.약품, 농약 기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 용수사용량 및 오염물질 배출량 예측서 (3)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시설의 설치 및 조치계획서
근거법령Legal basis
- 물환경보전법제60조 제1항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6조 제1항 별지 37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10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