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부조금 청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공무원의 경우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공무원연금공단(0일)
- 처리Processed
- 공무원연금공단(14일)
지방자치단체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공무원연금공단(0일)
- 처리Processed
- 지방자치단체(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재난부조금 청구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무원이 수재나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주택에 손해를 입은 때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난부조금을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재해부조금청구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피해상황확인서(시군구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한 것에 한함) (2) 화재피해 조사서 < 공무원확인사항 > (3) 주민등록표 등본 (4) 건출물대장등본 1부 (5) 화재증명원 < 본인정보 제공요구 >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7)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 공무원 재해보상법제42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53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11000-000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재난부조금 청구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