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제출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처분업, 재활용업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지방환경청, 유역환경청, 각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지방환경청, 유역환경청, 각 시도(30일)
수집운반업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각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각 시도(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폐기물처리 사업(사업변경) 계획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소각,파쇄 등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의 전단계로 사전 사업계획(변경계획)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폐기물 수집.운반업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 공무원확인사항 > (2) 토지등기부등본 (3) 건축물대장(일반/집합) (4) 건물등기부등본 (5) 자동차등록원부(갑/을) (6) 법인등기부등본 (7) 국가기술자격증 (8) 사업자등록증명원 (9) 토지(임야)대장 2.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 민원인 제출서류 > (1)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 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2)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의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ㅇ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음) 3.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2)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3)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열회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겨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음
근거법령Legal basis
-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1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 · 제3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19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제출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