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연료물질또는 핵연료물질 가공사업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년기준표 표기 총 2년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30일(약 2.0년)
- 접수Received
- 원자력안전위원회(0년)
- 처리Processed
- 원자력안전위원회(2년)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름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가공사업 허가 신청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핵연료물질또는 핵연료물질 가공사업허가에 관한 민원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40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 (2) 원자력안전법시행 규칙제40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 (3) 가공시설의 위치, 구조, 설비 및 가공방법에 관한 서류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 (4) 가공시설의 공사계획에 관한 서류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 (5) 정관(법인인경우에한함) 1부 (6)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 (7) 가공사업의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 (8)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제8호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안전관리규정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 (9)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 < 공무원확인사항 > (10)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원자력안전법제35조 제1항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53조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40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079960-000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핵연료물질또는 핵연료물질 가공사업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