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 검사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45일기준표 표기 총 4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5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안전인증기관(0일)
    처리Processed
    안전인증기관(4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별지서식 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중고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및 중고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려는 자가 해당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검사를 신청하는 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품설명서 (2) 전기회로 도면 (3) 신청제품 각각의 로트번호, 일련번호 등 제품고유번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50000-011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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