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45일기준표 표기 총 4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5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안전인증기관(0일)
- 처리Processed
- 안전인증기관(4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별지서식 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중고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및 중고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려는 자가 해당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검사를 신청하는 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품설명서 (2) 전기회로 도면 (3) 신청제품 각각의 로트번호, 일련번호 등 제품고유번호
근거법령Legal basis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8조 제1항, 제17조 제1항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50000-011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