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심사과, 허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4개월기준표 표기 총 24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20일(약 2.0년)

    접수Received
    원자력안전위원회(0월)
    처리Processed
    원자력안전위원회(24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원자력안전법 제 112조(수수료) 규정에 의함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원자로시설건설허가신청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이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부지사전승인신청시에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 (2) 예비안전성 분석 보고서 1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 (3)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 (4) 해체계획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 (5) 원자로의 사용목적에 관한 설명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1부) (6) 원자로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1부) (7)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1부) (8)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9)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50000-000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