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허가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단일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시.도(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신규허가 40,000원, 변경허가 15,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허가 및 변경허가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허가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 1부 (3)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함) 1부 (4)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수집ㆍ운반업의 경우 제외) 1부 (5)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사업장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 제외) 1부 (7)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출 생략)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8) 국가기술자격증 2. 변경허가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법률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이하"배출시설"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34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