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단일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시.도(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신규허가 40,000원, 변경허가 15,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허가 및 변경허가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허가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 1부 (3)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함) 1부 (4)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수집ㆍ운반업의 경우 제외) 1부 (5)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사업장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 제외) 1부 (7)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출 생략)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8) 국가기술자격증 2. 변경허가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법률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이하"배출시설"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4항, 제22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3항 및 [별지제11호서식]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34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