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변경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8일기준표 표기 총 8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8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0일)
- 처리Processed
-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8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C.I.F 가격의 1000분의 1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수입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가.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2)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특성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3)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경로ㆍ운반수단ㆍ운반업자가 표시된 국내운반계약서 (4)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입(포괄수입)의 경우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통관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로 수입량이 기재된 포괄수입계획서 (5)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6)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계획서 (7)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8)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제6조제11항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기타 보증서 (9)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포함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정보자료 (1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적용제외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기준표에 근거법령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21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변경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