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각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각 시도(10일)
상호변경에 따른 변경승인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각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각 시도(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5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에 관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승인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 및 건설폐기물배출내역서 1부 (2) 건설폐기물 성상ㆍ종류 및 예상배출량 내역서 1부 (3)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1부 (4)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재활용 계획서 1부 (5)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서 1부 (6)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 내지 제6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외) 1부 2. 변경승인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3)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1항 및 제4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34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