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 신고

방사선비상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신고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원자력안전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원자력안전위원회(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경미한사항변경신고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규칙(폐지)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을 받은 원자력사업자가 승인사항에 대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방사선비상계획중 변경신고에 관계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서류 3부 (2) 방사선비상계획승인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50000-011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방사선비상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