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승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화학물질안전원(0일)
    처리Processed
    화학물질안전원(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7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되어 해당 제품의 주된 기능을 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가. 화학물질의 명칭, 분자식ㆍ구조식 등 화학물질의 식별 정보 (2) 나. 화학물질의 용도 (3) 다.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4) 라.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5) 마. 화학물질의 유해성 (6) 바. 화학물질의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를 포함한 위해성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 (8) 사업자등록증명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가. 효과ㆍ효능 (2) 나. 해당 제품의 유해성 (3) 다. 해당 제품의 성분 분석에 관한 시험ㆍ검사의 기준 및 방법 (4) 라. 해당 제품의 안전성, 폭발ㆍ화재ㆍ누출 시 응급조치사항 및 보호구 등 제품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자료 (5) 마.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6) 사업자등록증명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59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