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민원 처리기간
28건입니다. 소관 부처는 제도를 맡은 곳이고, 실제 접수와 처리는 각 민원 페이지의 접수 기관(시군구, 읍면동, 세무서 등)이 합니다. 날수는 법이 정한 기한이지 실제 소요가 아닙니다.
다른 부처: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국세청,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체 부처
환경과 안전28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즉시
-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3일
- 소방공사감리자지정변경신고2일
- 소방공사감리자지정신고2일
-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2일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5일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15일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보고즉시
- 소방시설업합병신고10일
- 소방시설완공검사신청3일
- 위험물 제조소등의 예방규정 제정(변경)제출5일
- 위험물제조소 등 변경허가4일
-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5일
-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즉시
- 위험물제조소 등 전부(부분)완공검사5일
- 위험물탱크안전성능검사신청4일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변경신고3일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15일
-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용도폐지신고5일
- 화재증명원 발급신청즉시
- 소방시설업등록증(등록수첩)재발급신청3일
-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3일
- 소방시설업지위승계신고10일
- 소방시설업 등록(변경)신고15일유형 2
-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즉시
-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즉시
-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의 신고즉시
-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업무7일
출처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 2025-03-27 판(민원처리법 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