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청구

(액화석유가스 충전·저장시설) 안전성 평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한국가스안전공사(0일)
    처리Processed
    한국가스안전공사(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0조제2항제5호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저장설비의 저장능력의 총합계가 1천톤 이상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저장자가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50000-001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액화석유가스 충전·저장시설) 안전성 평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