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신고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각 시도(0일)
    처리Processed
    각 시도(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6호의 2
받는 것What you receive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57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폐기물 수집, 운반 계획서(폐기물을 스스로 수집, 운반하는 경우만 제출) (3) 폐기물 재활용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 (4)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5)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명세서(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 (6)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7) 폐기물을 성토재, 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52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