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수질수생태과, 등록

수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유역(지방)환경청(0일)
    처리Processed
    유역(지방)환경청(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건당 5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의 5
받는 것What you receive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6 규정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등록한자가 변경등록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 등록하여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53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수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