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안전진단기관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등록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0일)
- 처리Processed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3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표 등본을 첨부합니다) (2) 등록하려는 전문분야의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3) 법인의 임원 또는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교통안전법」 제41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경우 : 해당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1부 (4) 전문분야별 전문인력 및 측정장비의 보유 현황과 해당 전문인력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전문인력 경력증명서 1부 나. 외국인등록표등본(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교통안전법제39조
- 교통안전법 시행령제32조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제12조 별지제2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11000-001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교통 안전진단기관 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