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등록

교통 안전진단기관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등록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3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표 등본을 첨부합니다) (2) 등록하려는 전문분야의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3) 법인의 임원 또는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교통안전법」 제41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경우 : 해당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1부 (4) 전문분야별 전문인력 및 측정장비의 보유 현황과 해당 전문인력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전문인력 경력증명서 1부 나. 외국인등록표등본(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11000-001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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