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행정안전부 안전제도과, 검사

내수면 유선 및 도선 안전검사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시.군.구,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시.도(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안전검사 신청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유ㆍ도선사업자는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ㆍ도선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선박마다 선박구조도면 (2) 인명구조장비에 대한 명세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60000-000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내수면 유선 및 도선 안전검사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