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등록

원자력안전법 관련 업무대행자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18일)
    처리Processed
    원자력안전위원회(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름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업무대행자등록신청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허가·신고 사용자를 대행하여 방사선오염의 제거, 방사성동위원소 등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운반, 방사선안전보고서·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사용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감리, 방사선안전관리, 방사선의 안전관리 및 장해방지관련 업무를 하려고 하는 자가 업무대행자로 등록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73조에 따른 업무대행규정 (2)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84조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152조제1호에 따른 보상기준 (4) 대행업무와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의 경력확인서 < 공무원확인사항 > (5) 사업자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50000-006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원자력안전법 관련 업무대행자 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