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신고

수출입관리 폐기물 수입신고(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0일)
    처리Processed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변경신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7호의 3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출입관리 폐기물 수입신고나 변경신고를 신청하는 민원서류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2)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경로ㆍ운반수단ㆍ운반업자가 표시된 운반계획서 (3)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처리계획서 (5)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 사본 (6)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7)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서 (8)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9)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물질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0)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 수입량이 기재된 수입계획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증명서 원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39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수출입관리 폐기물 수입신고(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