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신청(생산자용)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50일기준표 표기 총 5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5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인증기관(0일)
- 처리Processed
- 인증기관(5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규칙 제90조 및 별표 23에 따른 수수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인증신청서(생산자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유기식품 등을 생산하는 자가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인증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ㆍ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경영 관련 자료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1부 (4) 유기농축산물ㆍ유기양봉의 산물등ㆍ무농약농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5)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이수증명자료(전자적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1부 2. 인증 갱신신청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ㆍ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경영 관련 자료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4) 인증품의 생산 또는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 (5)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자료(인증 갱신신청을 하려는 경우로 한정되며,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근거법령Legal basis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55조 제1항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제21조 제2항,제3항, 제34조 제3항,제4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24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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