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허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0일)
    처리Processed
    시.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신규:40000원. 변경:15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폐기물의 중간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허가신청(폐기물 수집.운반업)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및장비명세서 (2)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3)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국가기술자격증 (5) 토지등기부등본 (6) 건축물대장(일반/집합) (7) 건물등기부등본 (8) 자동차등록원부(갑/을) (9) 법인등기부등본 (10) 사업자등록증명원 (11) 토지(임야)대장 2. 허가신청(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분공정도 (3)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4)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7)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8)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 3. 허가신청(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재활용공정도 (3)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7)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 4. 변경허가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 (5) 호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 (6) 폐기물을 성토재, 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 (7) 그밖에 시도지사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19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