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기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변경)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0일기준표 표기 총 5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5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국립환경과학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환경과학원(5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현장제출 및 기타
신청서Application form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의 6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폐기물 재활용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활용이 가능(Negative 전환)토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환경성평가를 거치도록 규정 이에,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 및 변경 승인, 실적보고 등을 위해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이 필수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지정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가.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나.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일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서를 포함하며, 시험ㆍ분석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험ㆍ분석업무 대행계약서를 포함합니다) 1부 (3) 다.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수행계획서 1부 (1) 업무수행 절차ㆍ방법 등 운영 관리 계획 (2) 시설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계획 및 정도 관리 계획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 (5) 사업자등록증명 (6) 국가기술자격증 2. 변경지정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 원본 (2)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명 (5) 국가기술자격취득상황확인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48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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