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국립환경과학원(0일)
- 처리Processed
- 국립환경과학원(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8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폐기물 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또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1., 2016.7.21.> 1. 휴업·폐업의 경우: 지정서 원본 2. 재개업의 경우 가. 시험·분석 장비의 점검결과서 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휴업, 폐업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지정서 원본 2. 재개업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험, 분석 장비의 점검결과서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폐기물관리법제37조 제1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59조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53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