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검사대행자 지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해양경찰청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해양경찰청(0일)
- 처리Processed
- 해양경찰청(20일)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도(0일)
- 처리Processed
-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도(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민원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안전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2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안전검사대행자 지정서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에 관한 검사대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해양경찰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검사업무규정(기술인력관리 및 검사 행정절차 등 검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2) 사업계획서(조직도와 전국단위의 검사업무 이행계획서를 포함합니다) (3)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상레저안전법제38조 제1항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30000-003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검사대행자 지정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