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신청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원자력안전위원회(20일)
- 처리Processed
- 원자력안전위원회(4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신청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1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서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서식 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정보를 효율적으로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사본 (2) 운영계획서 (3)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079960-001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