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의뢰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국립환경과학원(0일)
- 처리Processed
- 국립환경과학원(14일)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국립환경과학원(0일)
- 처리Processed
- 국립환경과학원(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금액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시험의뢰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 별지서식 1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시험성적서 교부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별지서식 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환경시험 의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의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규칙 제2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1호·제13호·제15호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험대상물 (2) 시험대상물의 제조방법 및 제품의 특성 등 시험에 필요한 자료
근거법령Legal basis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제3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25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환경분야 시험의뢰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