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허가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유역(지방)환경청, 각 시도(0일)
    처리Processed
    유역(지방)환경청, 각 시도(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민원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 해당 법령 명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10제2항(‘20.5.27 개정) ․ 신설 민원사무 명 :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서 ․ 사무종수 : 1종 ․ 신설 필요성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영원히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구조임. 이로 인해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부실한 사후관리로 이어져 불법폐기물 발생의 원인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주기적으로 적합성 확인 제도를 신설(’20.5.27) ․ 사무 개요 : 기존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적정한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폐기물 처분업, 폐기물 재활용업) 공통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 및 장비 명세서 (2)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 공무원확인사항 > (3)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2. 폐기물 처분업 < 민원인 제출서류 > (1)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2)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3)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 (4) 적합성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ㆍ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폐기물 재활용업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2)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를 포함합니다) (3)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 (4) 적합성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ㆍ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기준표에 근거법령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64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