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등록

피폭방사선량 판독업무자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18일)
    처리Processed
    원자력안전위원회(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름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판독업무자등록신청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신체 외부에서 피폭하는 방사선량의 판독에 관한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판독에관한품질보증계획서 3부 (2) 피폭방사선량의판독에필요한장비및인력의확보등에관한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13조에따른기술적능력을입증하는서류3부 (3) 장비의 성능을 입증하는 서류 및 성능시험계획서 3부 (4) 판독시설의 목록 < 공무원확인사항 > (5) 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50000-008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피폭방사선량 판독업무자 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